우선, 시급을 알아보기 전 최저임금제라는 정의와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시작했으나 요즘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의 악제로 사업주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출생 감소로 근로자의 수가 줄고 사업체는 점점 늘면서 피고용자(회사나 기업 따위에서, 고용을 당한 사람)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46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사업주와 직장인,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 년 시간급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위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하면 상승폭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된 시간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되며 고시에 대한 정보나 증빙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살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시행 대상 사업장은 과연 어디이며 만약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시행 대상 사업장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확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1350)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수습기간을 이용해서 청년들의 열정을 빼앗는 행위도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살펴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피해 없이 만족스러운 2023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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