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사넷 부담액이 최소 2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공제 상향, 세율 인하, 2 주택자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에 더해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1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종부세 부담액은 최소 20%대 중반 이상부터 상당수는 60%대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은 서울 공시가 하락률이 전년대비 15% 내릴 것이라고 가정하고,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자(공제 없음)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작년 954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던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는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시가 하락에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더해져 나타난 현상입니다. 고가주택에서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종부세 기본 구조상 세제 개편과 공시가 하향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고가주택일수록 낮습니다. 최고가 아파트 그룹인 아크로리버파크의 세 부담 감소율이 20%대 중반이면 다른 아파트는 감소율은 더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1 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시가 하락에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기준 공시가가 13억~18억 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의 1 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시가 18억 원이 시가 약 27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 고가 아파트를 뺀 1 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올해 종부세에서 해방됩니다. 공시가 20억 원대 아파트의 1 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합니다. 작년 공시가 합계 20억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 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작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1 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 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의 경우 2 주택 이하는 0.5~2.7%, 3 주택 이상은 0.5~5.0%로 낮아집니다. 세 부담 상한도 최고 300%에서 150%로 줄어듭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정부의 감소 조치로 올해 세수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4분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조세수입이 연평균 17조 459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차산 했습니다. 이 중 종부세로 인한 감소분은 1조 3442억 원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가 400조 원 넘게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세수입(42조 9000억 원)은 전년 대비 6조 80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수 여건은 향후 경기 반등 여부에 달려있다"며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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