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운 날씨 속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2년 19.5%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유익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확인해 본 결과,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 원/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서둘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앞 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하네요.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 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은 지난번에 소개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얼마일까?
우선, 시급을 알아보기 전 최저임금제라는 정의와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
in4mati0n.m000ney.com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 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 5000억 원으로 3.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오늘도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추운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나라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휴게소 3500원 이하 '알뜰간식' 10종 (0) | 2024.01.30 |
---|---|
예비부모(임산부)를 위한 엄마 북(Book) 돋움 사업 (0) | 2023.01.13 |
2023년 출산 정책 지원금과 부모급여 육아 임신 혜택 (0) | 2023.01.02 |
댓글